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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실전 부동산 블로거입니다.
지난주, 한 독자분이 저에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서구 둔산동에 상가를 계약했는데, 권리금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됐어요. 특약에 제대로 못 써놨거든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10년 전 비슷한 경험으로 2천만원을 허공에 날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도장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대전 서구 둔산동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 권리금 규모가 크고, 그만큼 분쟁도 잦습니다. 오늘은 제 피와 살이 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둔산동 상가 권리금 특약’을 작성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냉혹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특약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권리금 OOOO만원”이라고만 적고 끝냅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구 둔산동에서 거래된 사례를 보면, 특정 상가의 전용면적 33㎡가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지역 상가 하나에 얽힌 권리금이 보통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넘나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신규 임차권 설정 시, 임차인이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금액 명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방해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이 조항 하나가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상가가 팔렸을 때 권리금은 증발합니다.

2. ‘임대인 지위 승계 및 권리금 보장’ 특약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서구 둔산동 상가는 건물주가 자주 바뀝니다. 투자 목적의 매매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이 팔리면, 새로운 임대인(건물주)은 기존 권리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신규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새 건물주)에게 본 계약의 권리금 및 임대차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며, 만약 승계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건물이 팔린 순간 권리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및 손해배상’ 특약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 권리금은 안 줘도 돼”라며 신규 임차인을 직접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활동(중개사무소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예: 3천만원 권리금이면 6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이 조항은 임대인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 냉혹한 현실 경고

무턱대고 계약하지 마십시오. 특히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보장된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권리금은 특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 장치가 생겼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임대인이 “싫다”고 하면 끝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경우, 공실률이 낮고 상권이 좋아 임대인이 갑(甲)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당신의 권리금은 허공에 날아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부동산 계약은 ‘믿음’보다 ‘문서’가 먼저입니다. 서구 둔산동 상가 권리금 특약을 작성하기 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키십시오. 법무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 확인하시고,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가 특약을 작성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한 푼의 권리금도 허투루 날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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